김 고문의 이날 고백은 재작년 최고위원 경선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선후보 경선이 ‘돈 선거’로 변질되고 있음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어서 향후 경선 정국에 일파만파가 예상된다.
▽법적 문제점〓김 고문은 이 돈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액을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00년에는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6억원까지 모금이 가능했던 점을 감안하면 김 고문이 신고하지 않은 돈은 결국 이를 초과한 돈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김 고문은 이 돈은 경선운동캠프를 찾아온 지인들이 격려금 또는 성금으로 준 것이었다고 밝혀 정치후원금 성격의 돈이었음을 인정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이 1년 동안 모금한 후원금 총액을 선관위에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있고 후원금 모금은 후원회를 통하도록 하고 있어 김 고문의 말대로라면 정치자금법상 두 가지 의무규정을 어긴 셈이 된다.
정치자금법은 또 선관위 신고의무조항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두고 있다.
▽파장〓문제는 비교적 돈을 적게 쓴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 고문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면 다른 경선후보들도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는 데 있다.
김 고문 측은 “최고위원 경선 때 ‘돈을 많이 쓴 순서대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는 말이 당 안팎에 나돌았다”며 “최고 20억원까지 썼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말했다. 당시 득표 순위는 한화갑(韓和甲)→이인제(李仁濟)→김중권(金重權)→박상천(朴相千)→정동영(鄭東泳)→김근태→정대철(鄭大哲) 상임고문 순이었다. 그러나 상위권 당선자들은 한결같이 김 후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많은 정도라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고 있다.▽선관위 반응〓선관위는 일단 유보적인 반응이다. 선거비용과 달리 정치자금은 그 개념이 막연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선관위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김 고문이 정치개혁을 하자는 차원에서 스스로 고백한 사안에 대해 곧바로 법적 잣대만을 들이대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정확한 내용이 밝혀진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