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부대변인은 “녹화사업으로 징집됐다가 의문사한 6건에 대한 조사에서 당시 수사 경찰관들은 ‘유흥수 당시 치안본부장은 학생들의 신병확보를 책임졌고, 정형근 최연희 의원은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로서 경찰 수사를 지휘했다’고 진술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형근 의원은 “공안담당 검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연계성 없이 의문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응대할 가치가 없다. 검사로서 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뿐이며 의문사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