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공군본부 FX시험 평가단이 지난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공개가 금지된 3급 군사기밀인 만큼 이 사건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차원에서 수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무사는 현재 진행중인 FX사업의 1단계 평가 작업에 대해 군 고위층의 외압설을 제기한 현역 공군장교의 신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국방연구원(KIDA)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조달본부 등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외압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