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委, 대통령 친인척 재산공개 법제화 추진

  • 입력 2002년 3월 5일 17시 49분


한나라당은 대통령 친인척들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친인척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공직 임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는 최근 분과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친인척 관련 비리 근절방안을 마련했고,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일본 방문(3월10∼13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대로 이를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혁신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인척 관련 비리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국민적 반감이 거세지고 있는 점에 주목,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이 총재의 집권 공약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혁신위의 이 같은 방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재산공개 대상이 될 대통령의 친인척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혁신위 분과위 회의에서도 “공직 취임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데 대통령 친인척이라고 해서 제한할 수 있느냐”고 이의가 제기돼,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까지에는 논란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상 재산공개 대상은 국가정무직 또는 1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본인과 직계 존비속이며, 직계 존비속의 경우 독립적 생계활동을 할 경우 고지거부를 할 수도 있도록 돼 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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