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는 최근 분과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친인척 관련 비리 근절방안을 마련했고,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일본 방문(3월10∼13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대로 이를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혁신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인척 관련 비리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국민적 반감이 거세지고 있는 점에 주목,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이 총재의 집권 공약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혁신위의 이 같은 방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재산공개 대상이 될 대통령의 친인척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혁신위 분과위 회의에서도 “공직 취임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데 대통령 친인척이라고 해서 제한할 수 있느냐”고 이의가 제기돼,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까지에는 논란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상 재산공개 대상은 국가정무직 또는 1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본인과 직계 존비속이며, 직계 존비속의 경우 독립적 생계활동을 할 경우 고지거부를 할 수도 있도록 돼 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