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5일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기금운용 계획을 관할부처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도록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50%까지 부처장이 바꿀 수 있던 재량권 범위를 30%로 축소했다.
또 기금사업 가운데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사업비가 일정규모(건축 200억원, 토목 500억원) 이상인 사업의 비용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금의 수는 현행 62개에서 55개로 줄어든다.들며 2004년에는 52개로 통폐합된다. 또 500억원 이상의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