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회법이 7, 8일경 관보를 통해 공포되면 이 의장은 공포 다음날 곧바로 탈당계를 내야 한다.
이 의장은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취임 초부터 줄곧 주장해 온 의장의 당적 이탈이 제도화돼 기쁘다”며 “앞으로 누가 의장이 되든 여야를 초월해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이 당적을 이탈하면 국회 의석 분포는 한나라당 133명, 민주당 115명, 자민련 15명, 민국당 1명, 무소속 5명이 된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