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문은 울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하고 “다만 정치자금에 대한 법적 기준에 혼선이 있고 우리 사회가 깨끗한 정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어떤 법적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할지 고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번 경선이 과열, 타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후보가 금품을 살포했다는 물증이 있으나 제시하지는 않겠으며, 이 같은 사실을 당원과 유권자들이 폭로해 혼탁선거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