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유 지사는 이날 “검찰 수사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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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경선이 끝나는 4월 말 이후 유 지사를 소환 조사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나 혐의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조기에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지사는 95년 세풍그룹 창업주의 손자 고대용씨(35)에게서 “국제자동차경주대회(F1 그랑프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풍그룹은 전북 군산시에 근거를 둔 기업으로 창업주의 장손인 ㈜세풍 전 부사장 고대원씨(37)가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면서 회사돈 60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8일 구속 기소됐으며 유 지사는 자동차 관련 사업을 총괄하던 고 전 부사장의 동생 대용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1월 초 고 전 부사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과 만난 날짜 등이 적힌 메모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 지사의 수뢰 여부를 정확히 가리기 위해서는 계좌추적과 회계장부 검토 등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지사가 돈을 받은 시점이 95∼98년으로 공소시효가 3년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유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세풍에서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검찰의 수사 협조 요구가 있으면 떳떳하게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금처럼 돈 안 쓰는 깨끗한 방법으로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