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미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법 개정안과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핵심 13인방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 특검법 개정안은 25일 끝나는 차정일(車正一) 특검팀의 활동 기간을 90일 연장하는 내용이고 13인방 국정조사 요구서는 그동안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인척과 여권실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재오(李在五) 한나라당 원내총무는 “국정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13인방에 대한 특검제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이 총재의 서울 가회동 빌라의 ‘가족타운’ 의혹과 이 총재 두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주요 정치지도자의 비위 의혹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심은 자민련이 양당 중 어느 당의 손을 들어주느냐는 점. 자민련의 움직임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 이에 김학원(金學元) 원내총무는 “한나라당의 특검법 개정안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정치공세 성격의 조사는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양당 내에서도 국정조사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는 분위기. 특히 3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시작됐으나 여야 모두 당내 문제로 인해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하지도 않을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정치공방을 벌인다는 얘기도 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