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본부장 김상철·金尙哲)는 이날 성명을 내고 “탈북자 강제 송환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인권 유린행위”라며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무자비한 고문과 비인간적인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들은 국제법상 난민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인정 요구를 정식으로 받아들여 심사할 것 △스페인 정부는 탈북자들을 중국 정부에 인도하지 말 것 △한국 정부는 탈북자 전원을 한국에 입국시킬 것 등을 촉구했다.
지난달 일본에서 ‘북한 인권 난민 문제 국제회의’를 열었던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尹玄)은 국제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스페인 등 22개국 260개 단체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부에 탈북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북한인권시민연합도 15일 별도로 중국 및 스페인 정부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호소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단체 김영자(金英子) 사무국장은 “탈북자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이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박상봉(朴相鳳) 정책실장은 “탈북자들은 집단적인 망명방법이 가장 손쉬운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많은 국내외 단체들이 이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망명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사단법인 ‘좋은 벗들’(이사장 법륜 스님)의 이승용(李承龍) 평화인권부장은 “집단 망명 가운데 대사관 진입은 특히 위험한데 이를 택한 것은 자신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북한의 탈북자 문제를 세계적으로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