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조약인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정치적 망명자’만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엄격한 관례를 지켜왔다. 2000년도 중국의 난민 신청 처리 통계를 보면 57건의 신청 가운데 14.0%인 8건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는데 이들 모두가 정치적 망명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중국의 이런 입장을 존중해왔다. 다만 난민의 개념을 확대해석하는 최근의 국제적 추세와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해 탈북자들을 ‘광의의 난민’으로 간주해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북한으로 강제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중국 측에 전달해왔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정부의 1차 목표는 강제 송환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페인 같은 제3국이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같은 국제기구가 이들의 신병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이들의 신병이 중국 정부로 넘어간다면 북한이 북-중간의 ‘변경지역 관리의정서’(86년 체결)에 의거해 이들의 송환을 요구할 것이고 이 경우 중국은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최상의 시나리오는 중국 정부가 제3국으로 추방하는 형식으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탈북자의 공개적인 탈중국 선례 남기기를 우려하는 중국 정부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외교적으로 설득할 것인가가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14일 밤부터 베이징 외교가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가 이들에게 불법 입국죄를 적용, 3국으로 추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고 우리 정부 또한 이 방향으로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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