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따르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01년 12월31일 현재 완공된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정되며 재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지 내의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적으로 위법 시공건축물 9089동 중 주거용으로 85㎡ 이하인 위법시공건축물은 5986동에 달한다.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은 “법안의 입법취지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법령 일부를 위반해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옥탑방 등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해 서민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