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옥탑방 양성화"…연말까지 한시구제

  • 입력 2002년 3월 18일 18시 18분


민주당은 옥탑 물탱크 등을 방으로 구조 변경해 사용하는 위법 시공 건축물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제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18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확정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01년 12월31일 현재 완공된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정되며 재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지 내의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적으로 위법 시공건축물 9089동 중 주거용으로 85㎡ 이하인 위법시공건축물은 5986동에 달한다.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은 “법안의 입법취지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법령 일부를 위반해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옥탑방 등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해 서민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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