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안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3.40%에서 3.63%로, 지역 가입자 보험료액을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현행 100원에서 106.7원으로 각각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직장 평균보험료(사측 지원분 제외)는 현행 3만472원에서 3만2514원으로, 지역 평균보험료는 3만7231원에서 3만9725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5000억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국무회의는 또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경우 통신사업자 등에 제출하는 허가서 등의 표지 사본에 감청의 종류 대상 범위 기간과 더불어 집행장소 및 방법 등의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