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넷과 북한 측은 다음주부터 이 사이트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나 우리 국민이 이 사이트를 실제로 이용이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받아야 한다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훈넷은 인터넷 게임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등에 대해서만 대북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복권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내용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내용변경을 승인할지 여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문제가 있을 경우 우리 국민의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복권 사이트 운영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할 경우에도 우리 국민이 이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훈넷은 30만달러 범위에서 인터넷분야 협력사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정부의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수익금에 대한 지분은 훈넷이 30%, 조선장생무역총회사가 51%,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가 19%를 각각 갖고 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