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493건은 유형별로 △비방 및 흑색선전 228건 △학력 허위게재 156건 △사전선거운동 100건 △기타 9건 등이었다.
위법행위 내용은 16대 대선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정당과 언론사, 정치관련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올린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대통령이 되면 큰일나는 12가지 이유’, ‘늑대 같은 ○○○총재’, ‘○○○씨는 찍지 말자’는 내용이 주종을 이뤘다.
선관위는 사이버 상의 위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동아리 사이버검색반’을 모집하고 있으며, 적발건수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