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선후보-대표최고위원 겸직 금지

  • 입력 2002년 3월 29일 18시 33분


한나라당은 29일 ‘당 화합과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선후보의 대표최고위원 겸직을 금지키로 했다. 대표최고위원은 선출직 최고위원(8명) 가운데 호선(互選)으로 뽑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일상적인 당무운영을 맡도록 했다.

특위는 또 대선후보 또는 대통령 당선자에게 3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중 1명의 추천권을 주고 대선후보는 선거에 관련된 당무 우선권, 최고위원회의 소집요구 및 발언권, 선거대책기구 구성 권한을 갖도록 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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