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3-29 18:332002년 3월 29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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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또 대선후보 또는 대통령 당선자에게 3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중 1명의 추천권을 주고 대선후보는 선거에 관련된 당무 우선권, 최고위원회의 소집요구 및 발언권, 선거대책기구 구성 권한을 갖도록 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