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 공천〓한나라당의 기존 당헌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는 당무회의의 심의와 총재단회의의 협의를 거쳐 총재가 결정한다. 공천심사위가 있지만 총재의 입김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반면 개정안은 후보선출권을 지구당에 넘겼다. 다만 지구당이 선출한 후보의 자질에 현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중앙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지구당 대의원들이 대부분 현역위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데다 선거인단 규모도 150∼300명(인구 1000명당 1명)에 지나지 않아 경선을 통해 신인이 공직후보로 선출될 수 있는 기능성은 많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선 후보와 대표의 역할〓개정안은 대선 후보가 대표최고위원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대선 후보가 당무 전반의 우선권을 갖고 대표최고위원 또한 선출직 최고위원 7명이 호선하도록 해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대선 때까지는 물론 이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
현재의 당내 분위기로 볼 때 5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중 절반 이상이 이 총재와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원내 기능 활성화〓개정안은 의원총회를 의결기구로 격상시켰다. 국회의장 및 부의장, 16개 상임위원장 등을 의총에서 선출하게 하고 주요 법안이나 동의안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견해가 엇갈릴 경우 표결할 수 있게 했다.
의총을 의사결정기구로 제도화함으로써 그동안 총재 등 당 지도부의 뜻에 따라 ‘거수기’ 역할을 해 온 의원들이 개인의견을 활발하게 표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달리 원내총무를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지 않기로 해 총무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형편이다. 특히 최고위원회와 의총의 견해가 다를 경우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지도 불분명하다.
▽당 운영 투명성 보장〓개정안은 돈 공천 시비가 끊이지 않는 비례대표(전국구) 의원도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를 정하고 공천심사위에서 순번을 확정하게 했다.
또 당 운영비는 사용 내용에 영수증을 첨부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게 하고 5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확인감사를 하게 했다. 사무처 인사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잡음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송인수기자 issong@donga.com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여야 개정 당헌 주요 내용 | ||
한나라당 |   | 민주당 |
최고위원회의 중심의 순수 집단지도체제 | 지도체제 | 대표 최고위원 중심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
선출직 7명 등 9명 | 최고위원 정수 | 선출직 8명 등 10명 |
최고위원이 호선 | 대표최고위원 | 최고위원 중 최다득표자 |
합의제 | 의사 결정 | 합의제 |
당무 우선권과 선대본부 관련 권한 | 대선후보 권한 | 선대본부 관련 권한 |
지구당 경선, 중앙당 인준 | 공직후보 공천 | 지구당 경선, 중앙당 인준 |
원내총무를 최고위원에서 제외, 의총에서 국회의장단 선출 | 원내총무및의원 총회 권한 | 원내총무는 당연직 최고위원, 의총에서 국회의장단 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