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법상 규제대상인 사조직이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승리를 위해 활동하는 사조직을 지칭하는 것으로, 당내 경선에서 당원 등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조직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당내 경선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 범위를 넓혀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사례가 나타나면 관계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 고 덧붙였다.
노사모는 2000년 4·13총선 직후 네티즌을 중심으로 결성된 노 후보 지지모임으로 현재 회원수가 2만2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