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양국 법무장관은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5월12일부터 6월30일까지 47일간 양국 국민이 출발지 공항에서 사전에 입국심사를 받고 사증 없이 상대 나라에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5월 중 양국간 실무자 회담을 열어 발효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국 법무장관이 두 나라간 법무 검찰 인력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법률 관련 자료를 교환하며 공동 연구 및 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또 2003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반부패세계포럼과 제11차 반부패국제회의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모리야마 법무상은 이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