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통과된 은행법 개정안은 동일인의 은행주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되,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해 산업자본이 4%를 초과한 은행 주식을 보유한 때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 개정안은 위성방송의 의무 재송신 대상을 KBS 1TV와 교육방송(EBS)으로 제한토록 했다.
9일엔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 총재권한대행과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상임고문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