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줄서기 행태에 대한 선관위의 중점 단속·조사대상은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관여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간부급 공무원이나 읍·면·동장 등의 단체장 치적 홍보행위 △현직 단체장이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공무원이나 가족에게 지지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인천선관위는 인천광역시장 선거와 관련, 지난달 29일 인천 서구 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이윤성(李允盛) 의원 후원회 행사 초청장에 이 의원 지지를 선전하는 문구를 게재해 선거구민 1만1600명에게 우편 발송한 이 의원의 비서관과 관광버스 29대를 동원해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지구당 수석부위원장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