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 “노 후보가 소득을 축소 신고한 의혹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특별관리를 받는 변호사 중 한 명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한때 잘 나가던 변호사였다’고 했던 노 후보가 한달에 300만원도 못벌면서 8억원의 재산을 모으고 3200㏄ 체어맨 승용차를 굴리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노 후보는 작년에 적십자회비도 내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노 후보 측 유종필(柳鍾珌) 공보특보는 “‘잘 나가던 변호사’였던 시점은 80년대 초반이고, 99년과 2000년은 국회의원이어서 사건 수임을 안 하고 몇몇 중소기업체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30만∼50만원씩 받은 것이 수입의 전부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노 후보가 특별관리대상이란 것도 사실이 아니고, 적십자회비는 2000년이나 2002년엔 냈지만 2001년에는 집으로 지로용지가 배달되지 않아 못낸 것이다. 심 의원의 질문 자체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일축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