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이 기간까지 사직해야 하는 대상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정무직 공무원 포함) △각급 선관위원 △교육위원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 상근 임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상근 임원 및 중앙회장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상근 임원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 △대통령령이 정한 언론인 등이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때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선관위는 공직사퇴 기한일인 14일이 일요일이어서 일반 민법 적용사안의 경우는 공휴일 다음날인 15일에 사퇴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선거법은 특별법인 만큼 정해진 1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유권 해석했다. 공직사퇴는 사직서를 소속 기관에 접수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수리와는 별개다.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는 선거법상의 거주요건 제한 조항에 따라 15일부터는 출마를 희망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