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명의 여론조사 14일부터 금지

  • 입력 2002년 4월 12일 18시 18분


중앙선관위는 ‘6·13’ 지방선거 60일 전인 14일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또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의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선관위는 일부 지역언론사 등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편향적인 설문으로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경우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기관과 단체명 주소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도할 경우 반드시 조사 의뢰자와 기관, 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방법, 오차율 등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다음달 28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때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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