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 강화 선거법개정안 제출

  • 입력 2002년 4월 15일 13시 39분


여야는 15일 선거공영제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에서 기초단체 단위의 정당연설회를 폐지하고 광역단체 단위에서만 한번씩 열도록 해 정당연설회 횟수를 현행 264회에서 16회로 대폭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공영방송이 주관하는 TV 대담 및 토론회를 현행 3회에서 6회로, 후보자와 후보자 지명 연설원의 TV 라디오 연설을 11회에서 22회로 늘려 정치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원내총무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여야 각당과 협의하고 서명받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지난주말 민주당, 한나라당의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 등 당 수뇌부와 선거공영제 법안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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