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념밀기’ 당규개정…임창열 지사반박

  • 입력 2002년 4월 15일 18시 13분


민주당은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당규에 정해진 공직후보자 신청 무효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사실상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의 당내 경기지사 후보경선 출마를 봉쇄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임 지사 측은 즉각 “진념(陳稔) 전 경제부총리를 당의 경기지사 후보로 만들려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임 지사 측은 “임 지사가 경기은행 퇴출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는 무죄선고를 받아 현재는 무죄상태이다”며 “당내 경선에 나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경기지사 후보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영환(金榮煥) 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중앙당과 경기도지부가 특정인 옹립에 몰두해 경선의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대법원에서 임 지사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임 지사는 현재 유죄상태이며 후보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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