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는 21일에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시기와 요건,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 은폐의 당사자이며, 특히 최성규(崔成奎) 총경의 해외도피 및 밀항 추진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고는 추진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헌법 65조는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재적의원은 269명, 과반수는 135명이다. 따라서 소속의원이 133명인 한나라당 단독으로는 탄핵안 의결은 물론 발의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 총무도 이를 의식한 듯 “통과 여부와는 무관하게 김 대통령은 재임 중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 탄핵소추안이 제기된 유일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발의 자체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법무부장관 출신의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상임고문은 “세 아들 문제는 엄정하게 법대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겠지만 그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검찰이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으므로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는 게 옳다”고 했고, 이명식(李明植) 부대변인은 “당 총재직을 떠난 지 7개월이나 되는 대통령을 야당이 왜 자꾸 걸고넘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