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물론 “설 의원이 (폭로의) 근거를 갖고 있다는 심증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같이 말했다.
노 후보는 그러나 25일 설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를 촉구하자 “설 의원이 자신이 알고 있는 증거를 검찰에 알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검찰이 설 의원 차원에서 확보할 수 없었던 증인과 증거 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설 의원이 끝내 문제의 녹음테이프를 제시하지 못한 만큼, 책임 져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검찰에서 진실이 밝혀지면 그만이다”고 답했다. 노 후보의 한 측근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폭로내용의 진위 여부인 만큼 검찰에서 폭로가 진실로 밝혀질 경우 설 의원의 정치적 책임을 따질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