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모 일부활동 선거법 위반

  • 입력 2002년 5월 9일 18시 42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의 팬클럽인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일부 활동이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에 저촉되는 만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노사모 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노사모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이나 구호 등이 적힌 티셔츠를 판매하고, 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의 글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만약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다”고 경고하는 한편 “노사모 홈페이지에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 또는 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이 게시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호열(金弧烈) 선거관리실장은 “6·13지방선거 후 사이버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인터넷 매체를 통한 토론회 등은 공정성이 담보될 경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인터넷상의 정치인 지지모임을 허용할지 여부는 사조직 허용이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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