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림의원 체포동의요구서 발부

  • 입력 2002년 5월 15일 10시 30분


서울지법 황한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에 대해 체포요구동의서를 발부, 검찰로 보냈다.

황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수사기관의 수차례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이 제시한 김 의원의 혐의내용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여 체포요구동의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체포요구동의서를 법무부를 통해 관련절차를 밟은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에 입원, 검찰소환에 불응해온 김 의원은 2000년 4·13 총선 직전 진승현(陳承鉉)씨 돈 5000만원을 받고, 같은해 9-10월 진씨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 및 검찰수사 무마 명목으로 김재환(金在桓) 전 MCI코리아 회장을 통해 5000만원을 받는 등 두차례에 걸쳐 진씨 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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