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선거운동 불법 판친다

  • 입력 2002년 5월 15일 21시 47분


‘A와 B가 인간들인가. 돈이나 받아 먹고 이제 와서 시장 하겠다고…’

최근 ‘교활한’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부산지역 2개 일간지 홈페이지에다 시장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올들어 지금까지 부산시선관위에 단속된 사이버 관련 위반사례는 43건. 대부분 지지를 호소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 선관위는 삭제를 요청하거나 주의를 줬다.

경남지역 한 일간지의 자유토론방에는 도지사 선거와 관련, 특정인이 당선돼야 한다는 노골적인 글이 올라오자 이를 반박하는 내용도 곧바로 떴다.

또 한 언론사가 최근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초반에는 C후보가 크게 앞섰으나 일정 시기를 지나면서 D후보로 갑자기 역전된 사실과 관련, ‘작전세력’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빚어졌다.

각 후보의 캠프와 지지자들은 접속 건수가 많은 언론사나 관공서 홈페이지를 주로 드나들면서 교묘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검찰과 선관위는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일방적인 홍보 등이 난무, 혼탁과 타락을 부추긴다며 단속에 들어갔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반면 “사이버 선거운동과 설문조사 등은 ‘시대적 흐름’으로 그 자체를 부담없이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후보자의 홈페이지 관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조항이 공직선거법에 신설됐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홈페이지 구축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선관위 강천수(姜千洙)지도과장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정치에 무관심한 신세대들의 관심도를 높인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부작용도 적지않다”며 “사이버 감시단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