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가 19일 확정해 공고한 지방선거 법정선거비용만 해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최소한 360억원가량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다 법정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정당활동비용이나 선거사무소 운영비용 등까지 합치면 선거비용은 양 당 모두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 당의 ‘실탄’은 거의 동이 났다.
▽선관위의 선거비용제한 공고〓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98년 선거 때의 평균 8억5800만원보다 23.9% 증가한 평균 10억6387만원.
16개 시도지사 선거 중 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29억3800만원)이며 △경기 25억5400만원 △경북 13억1700만원 등의 순이다.
232개 기초단체장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98년의 8900만원에서 18.4% 늘어난 1억527만원이며 광역의원은 평균 3586만원, 기초의원은 평균 2802만원이다.
선관위는 선거공영제 실시에 따라 선거 후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 보전해주는 선거비용보전액수는 시도지사의 경우 비용제한액의 44.5%(평균 4억7396만원), 기초단체장의 경우 17.5%(평균 1838만원)라고 밝혔다.
▽각 당 돈가뭄〓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609명) 중 80%가량을 각 당이 공천할 것으로 가정할 경우 법정선거비용만 당별로 367억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측은 현재 후보 등록 직후인 30일경 지급될 예정인 지방선거 보조금 외에 다른 수입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후보들의 ‘독자생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 보조금은 한나라당 272억, 민주당 259억, 자민련 5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시도지사 선거비용 제한액 (단위:원) | |
서울 | 29억3800만 |
부산 | 10억7700만 |
대구 | 7억6800만 |
인천 | 8억1500만 |
광주 | 5억800만 |
대전 | 4억8400만 |
울산 | 4억1000만 |
경기 | 25억5400만 |
강원 | 9억4400만 |
충북 | 7억100만 |
충남 | 8억7900만 |
전북 | 8억9400만 |
전남 | 11억7700만 |
경북 | 13억1700만 |
경남 | 12억800만 |
제주 | 3억48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