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1일 이 기간 중 부재자 신고를 한 유권자의 경우 다음달 6∼8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급 선관위와 병원 구치소 군부대 인근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투표소로 나갈 수 없는 유권자는 거주지에서 볼펜이나 만년필 등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된다.
부재자 투표 대상자는 △26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를 떠나 투표일까지 돌아올 수 없는 유권자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병원과 요양소에 장기 입원한 환자 △수용소 교도소에 수감된 미결수 △선박에 장기간 기거하는 사람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이다.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