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對테러전 파병 군인 해외참전 수당 지급키로

  • 입력 2002년 5월 23일 18시 13분


국방부는 미국의 대(對)테러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된 군 병력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이달 중 ‘해외참전 수당 규정’을 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은 유엔평화유지군(PKF)과 대테러지원군 등 갈수록 해외 파병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파병 병력 간 근무여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동티모르와 서부 사하라, 그루지야 등에서 PKF로 활동중인 국군 병력은 470여명으로 이들의 파병비용 대부분은 유엔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파병 비용이 자국 부담으로 돼 있는 대테러 지원부대의 경우 국내 파병예산의 제한으로 PKF에 비해 지원이 부족했다. 특히 대테러 지원부대는 주로 교전지역이나 이와 근접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등 임무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에 맞는 합리적인 수당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대테러 지원군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 파견된 육군의료지원단과 해공군 수송지원단 등 총 390여명이 활동 중이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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