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관계자는 2일 “7명의 소청심사위원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2차 회의를 열었으나 의견들이 엇갈렸다”며 “회의 내용을 토대로 위원들의 입장을 다시 들은뒤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늦어도 8일까지 내려진다.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정년을 남겨둔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들에게 보직을 주어야 하지만 빈자리가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관련법에 정년이 보장돼 있으나 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년이 가까운 사람부터 명예퇴직을 시키는 관행은 수년동안 받아들여져 왔다”며 “명퇴 기준을 연령에만 두고있어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불명예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법과 현실이 충돌하는 사안이어서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구모씨(59) 등 경남도청 4급 공무원 2명은 올초 경남도의 명예퇴직 방침에 반발, 사표제출을 거부했다가 대기발령을 받았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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