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비방발언 위법여부 조사

  • 입력 2002년 6월 4일 17시 53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6·13지방선거 운동과정에서 난무하고 있는 각 정당 지도부의 상대 당 후보에 대한 비방성 발언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판단 아래 4일부터 각 당의 비방 흑색선전 사례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의 각종 연설회 발언내용과 대변인단의 성명 논평, 당 차원의 각종 홍보물을 모두 수집해 비방 및 흑색선전 여부를 정밀 조사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들 발언에 대한 정밀검토 결과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1차적으로 발언자에게 발언의 근거가 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해 조사를 벌인 뒤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주의 경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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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막가는 비방-흑색선전 제동

선관위는 또 최근 양당의 지도부 인사 발언과 대변인단의 논평 등 40여건을 비방 및 흑색선전성 발언 사례를 골라 공개했다.

선관위가 비방 및 흑색선전성으로 분류한 발언은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의 ‘새천년 미친당’ 발언 △한나라당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후보 선대위의 ‘노무현 후보의 작태는 제2의 DJ식 부산 죽이기’ 발언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의 ‘이회창 후보는 세계적 왕도둑’ 발언 △민주당 민영삼(閔泳三) 부대변인의 ‘이회창 후보는 슈퍼울트라엘리트주의자’ 발언 등이다.

또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의 장인 전력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게재한 한나라당 당보와 한나라당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후보의 병역기피 및 술집경영 사실 등을 게재한 민주당 박상은(朴商銀) 인천시장후보 측의 신문광고도 비방 흑색선전에 포함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의 중앙당과 지도부가 국민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상대 당과 후보에 대해 욕설에 가까운 험담을 하는 등 선거 분위기를 해치고 있어 이를 적극 차단키로 했다”며 “상대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비방발언은 대통령선거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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