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21일 발효

  • 입력 2002년 6월 6일 23시 21분


조세형(趙世衡) 주일대사와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상은 6일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의 비준서를 교환했다. 이 조약은 21일부터 발효된다.

이 조약은 인도대상 범죄인을 양국 모두의 국내법상 ‘사형, 종신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및 구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범은 제외되며 인도대상자가 자국민일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일본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은 90년 미국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한편 정부는 6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와 범죄인 인도 협정을 체결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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