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약은 인도대상 범죄인을 양국 모두의 국내법상 ‘사형, 종신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및 구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범은 제외되며 인도대상자가 자국민일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일본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은 90년 미국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한편 정부는 6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와 범죄인 인도 협정을 체결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