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4시간 비상감시 돌입…위법 1537건 적발

  • 입력 2002년 6월 11일 18시 28분


전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투표일을 이틀 앞둔 11일부터 24시간 비상감시체제에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각종 연설회 청중 동원에 따른 대가 제공, 금품 향응 제공, 흑색선전물 살포 등 과열 혼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전국 선관위에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의 중점단속대상은 △향우회 동창회 계모임 등을 빙자한 음식물 제공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 제공 △유권자가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비방 흑색선전 유인물 배포 △연설회 등에서의 비방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업무를 빙자한 선거 개입 등이다.

선관위는 또 선거부정 단속요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데 대처하기 위해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가해자의 신병을 수사기관에 넘겨 구속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즉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모두 1537건의 선거법위반 행위를 적발해 281건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시설물 인쇄물 관련 위반 761건 △금품 음식물 교통편의 제공 276건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116건 △집회 및 모임 이용 87건 등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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