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복권발행 사업자들이 매년 1-2차례씩 최고 당첨가능금액을 60억-100억원까지 내걸고 판매해왔던 '이벤트복권(특별복권)' 발행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열어 복권발행기관간 과당경쟁 및 사행심 조장을 막고 건전한 복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복권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은 올해말 도입예정인 온라인복권, 즉 로토(Lotto)식 복권의 사업주체를 복수로 하지 않고 '연합체' 형식으로 단일화 하되 현재의 7개 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참여토록 문호를 개방토록 했다.
다만 '다첨식복권'(일명 또또복권, 1회 추첨에서 당첨자가 없을 때 당첨금을 다음으로 넘기는 복권)의 경우 최고당첨금을 10억원까지 인정하고 국가유공자 복지사업기금 마련을 위해 격월로 발행해온 '플러스플러스복권'은 올해까지만(7,9,11월) 예외적으로 최고당첨금을 현행대로 40억원으로 두기로 했다.
또 이벤트복권 중 최고당첨금이 60억원인 '점보주택복권'도 현재 복권이 발매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번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각 복권의 발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권발행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통합복권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민은행,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과학문화재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23종의 복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복권시장 규모는 7100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복권발행기관간 판매경쟁 과열로 판매율(판매액/발행액)이 60%를 밑돌고 수익률도 25.8%에 그치고 있어 복권발행기관들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최고당첨금을 앞다퉈 높여왔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들이 예산확보가 어려운 각종 사업자금 마련을 복권판매를 통해 '편법적'으로 충당,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연합뉴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