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는 또 부패 행위로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공직자 명단을 관보와 인터넷 등에 게시하고 부패 사유로 파면 해임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부방위는 이날 ‘부패방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시안은 동료의 부패행위를 눈감아주는 온정주의가 관행화된 현재의 공직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정부 중앙부처 감사부서장 자리에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토록 하고, 부패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부패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징계토록 하는 한편 감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연대책임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선거전담재판부 설치 및 선거사범 2심제를 도입하고 공직선거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대상을 현행 금고형 이상에서 벌금형 이상으로 확대했다. 시안은 불법 정치자금의 적발과 처벌 강화 차원에서 부방위에 조사권 및 금융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기업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제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비리와 연루된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