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는 교전규칙이 더욱 상세히 정해져 있다. 우선 북한 함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할 경우에는 ‘경고방송을 통한 퇴각 요구→경고사격→위협사격→격파사격’의 순으로 단계적 대응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이 선제 조준포격을 가해왔기 때문에 경고 및 위협사격 단계를 건너뛰어 바로 격파사격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아군 함정의 대응사격은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의 정당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날 교전에서 선제공격을 당한 아군측이 큰 피해를 당하게 됨에 따라 해상 교전규칙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 경비정이 어선 단속을 이유로 NLL을 침범해 아군 함정에 선제사격을 가해 올 경우 또다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비무장지대의 경우도 탄력적으로 교전규칙이 바뀐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해상의 교전규칙도 강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