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서해교전]아군 해상 교전규칙

  • 입력 2002년 6월 29일 19시 15분


29일 서해교전 과정에서 우리 해군은 유엔사가 정한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했다. 1953년 만들어진 교전규칙은 우발적인 교전상황이 전면전이나 국지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단계적 대응을 규정하고 있다.

군사분계선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는 교전규칙이 더욱 상세히 정해져 있다. 우선 북한 함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할 경우에는 ‘경고방송을 통한 퇴각 요구→경고사격→위협사격→격파사격’의 순으로 단계적 대응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이 선제 조준포격을 가해왔기 때문에 경고 및 위협사격 단계를 건너뛰어 바로 격파사격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아군 함정의 대응사격은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의 정당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날 교전에서 선제공격을 당한 아군측이 큰 피해를 당하게 됨에 따라 해상 교전규칙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 경비정이 어선 단속을 이유로 NLL을 침범해 아군 함정에 선제사격을 가해 올 경우 또다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비무장지대의 경우도 탄력적으로 교전규칙이 바뀐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해상의 교전규칙도 강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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