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사자 별도보상 추진

  • 입력 2002년 7월 2일 15시 24분


국방부는 국토방위를 위해 희생된 전사자의 공로에 비해 보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따라 '공무사망'으로 통합돼 있던 전사자의 경우 '적과의 교전에 의한 전사'로 분리, 특별보상을 할 수 있도록 군인연급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치운 국방부 차관보는 2일 브리핑을 통해 "전사자의 공로를 감안할 때 보상수준이 일반사회의 재해 보상수준보다도 적어 공무사망과는 별도로 '적과의 교전에 의한 전사'를 분리해 특별보상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령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이번 서해교전 전사자들에게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 오 차관보는 "서해교전 전사상자에 대해서는 전군 차원의 모금활동과 각계의 성금으로 최대한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사자에 대한 보상은 군인연금법에 의한 일시금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등 2가지이며, 사망조의금과 퇴직수당은 별도다.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은 '사망직전 계급 보수월액의 36배'로 돼 있으나 국방부는 이를 훨씬 높게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 윤영하 소령의 유가족은 5601만원,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중사의 유가족은 각각 3048만원의 사망보상금을 받는다.

사망보상금에 조의금, 퇴직수당, 군인연금 등을 모두 합칠 경우 윤 소령 유가족은 1억원 이상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전사자와 실종자 가족은 각각 6000여만원을 지급받는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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