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함정 퇴각 불응땐 즉각 경고사격…합참 새 작전지침

  • 입력 2002년 7월 2일 18시 12분


화염 휩싸여 예인되는 北 경비정
화염 휩싸여 예인되는 北 경비정

앞으로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할 경우 우리 해군함정은 경고방송 없이 시위기동을 하고 북한 경비정이 퇴각하지 않으면 곧바로 경고사격을 하게 된다. 또 북한 경비정이 경고에 응하지 않고 계속 남하할 경우엔 격파사격을 하게 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의 5단계 대응을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새 작전지침을 해군의 모든 작전부대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새 작전지침은 또 앞으로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 징후가 포착되면 해군은 물론 공군과 지상군도 동시에 합동대비 태세를 유지하도록 했다.

안기석(安基石·육군 준장) 합참 작전차장은 브리핑에서 “경고방송과 차단기동을 위해 우리 함정이 적 함정에 근접하다 보니 적이 선제공격을 해올 경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새 작전지침은 우리 함정의 방어와 함포사격에 유리한 공간을 확보하고 적 함정이 퇴각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격파사격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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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원거리 함포 공격력을 갖춘 초계함과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공군 전투기 및 지상군을 투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새 작전지침은 99년 6월 연평해전 이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군에 지시한 ‘4대 교전 수칙’과 배치되고 작전지침의 상위개념인 유엔사령부의 교전규칙과도 다른 내용이다. 이들 수칙에 따라 해군은 그동안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아군 함정의 선체를 부딪쳐 밀어내는 차단기동 작전을 주로 실시해 왔다.

군 고위관계자는 “새 작전지침은 퇴각 요구에 불응하는 적 함정에 경고사격을 포함한 선제공격을 허용한 것이므로 교전규칙의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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