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전사자 특별보상 추진

  • 입력 2002년 7월 2일 18시 57분


국방부는 2일 현행 전사자 보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따라 전사자를 ‘공무사망’으로 통합 규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보상 규정에 ‘적과의 교전에 의한 전사’ 조항을 신설, 특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치운(吳治雲) 국방부 차관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사자의 보상금이 일반 사회의 재해 보상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여론에 따라 기존 보상 규정에 ‘적과의 교전에 의한 전사’를 마련해 특별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사망 보상금의 경우 현행 ‘사망 직전 계급 월 급여액의 36배’보다 훨씬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관련법을 개정해도 이번 서해교전 전사자들에게 소급 적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 차관보는 “서해교전 전사상자에 대해선 전군 차원의 모금 활동과 각계의 성금으로 최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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