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치운(吳治雲) 국방부 차관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사자의 보상금이 일반 사회의 재해 보상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여론에 따라 기존 보상 규정에 ‘적과의 교전에 의한 전사’를 마련해 특별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사망 보상금의 경우 현행 ‘사망 직전 계급 월 급여액의 36배’보다 훨씬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관련법을 개정해도 이번 서해교전 전사자들에게 소급 적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 차관보는 “서해교전 전사상자에 대해선 전군 차원의 모금 활동과 각계의 성금으로 최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