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경계선이탈' 조업 조사

  • 입력 2002년 7월 2일 18시 57분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9일 ‘서해교전이 발생하기 전 우리 어선이 조업구역 경계선을 벗어나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이탈 조업했다’는 요지의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합참은 전비 태세 검열실(실장 해병소장 배상기) 관계자를 이날 연평도 현지로 파견해 교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분석과 함께 해군 작전사와 2함대, 연평기지와 작전 부서요원 등을 대상으로 연평 어선들이 27∼29일 조업구역 경계선을 벗어나 조업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MBC방송은 1일밤 9시 뉴스를 통해 “남북한 해군의 교전이 벌어지기 이틀전인 27일 30여척, 28일 20여척이 조업구역을 이탈해 북측에서 조업을 했었으며 교전 당일 오전에는 50여척이 조업구역을 벗어나 이탈 조업했다”는 일부 어민들의 주장을 보도했다.

일부 어민들은 이와 관련해 “27일 오전 6시경 당섬부두에서 해군 경비정 확성기를 통해 ‘상부의 지시로 조업금지구역 경계선을 넘어 적색선(조업구역 경계선에서 적색선까지의 거리는 2.5마일)사이에서 조업을 허가한다’는 방송이 나와 이날 이 지역에서 조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어민 안모씨(44)는 “27일 새벽 출어하기 위해 부두에 나갔을 때 조업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방송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증언은 교전 직후 합참이 “우리 어선들이 조업경계선을 준수해 조업을 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상이한 것이다.

교전 발생 당일인 29일 조업구역 경계선을 넘어 꽃게잡이를 하고 있던 어선은 모두 50여척이었으며 이중 3, 4척은 북방한계선(NLL) 바로 밑에 있는 어로한계선까지 넘는 바람에 해군 경비함에 비상이 걸렸으며 이 과정에서 교전이 발생했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연평도 꽃게어장의 조업구역과 NLL은 6마일이 떨어져 있다.

어민들은 그러나 “우리 어선이 우리 측이 설정해 놓은 조업구역을 넘어 조업한 것과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 남하해 함포사격을 한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해군이 원칙적으로 불법인 조업구역 경계선 밖에서의 조업을 허락한 것은 연평어민들이 올해 꽃게잡이가 예년에 비해 흉년이 들자, 조업구역 경계선을 넘어 쳐 놓은 그물을 금어기 전에 철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6월 초 해군에 보냈고 군 당국이 27∼30일 나흘간 이곳에서의 조업을 허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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