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 진상조사 결과발표 "국방장관 문책…사태 조기수습"

  • 입력 2002년 7월 5일 18시 21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서해교전사태 진상조사특위는 5일 각 당의 자체 조사결과를 ‘따로 따로’ 발표했다.

한나라당 조사특위는 “2함대사령부는 ‘사상자 5명’이라는 최초보고 외에 정확한 피해현황 보고를 추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격중지 명령을 내렸으므로 결과적으로 상황 판단이 안이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교전 당일 우리 어선의 조업활동이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의 빌미를 줬을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결론지었다고 특위 간사인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어선이 쳐놓은 어망이 초계함 출동에 장애가 됐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나름대로의 소득이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천용택(千容宅) 조사특위 위원장은 “우리측이 전반적으로 대응을 적절히 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전투시 지원사격을 해야 할 초계함을 교전 사격권 안에 배치하지 않은 것은 전술교리상 및 작전운영상 맞지 않는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사특위는 “비록 우리 군이 비상상황에서 나름대로 적절히 대응했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하고 한나라당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정병칠 해군 2함대 사령관은 4일 사령부를 방문한 한나라당 조사위원들에 대한 비공개 보고에서 “교전 당일까지 연 3일간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이상 징후를 감지해 우리 고속정에 ‘적 함정의 2000∼3000야드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고 박세환 의원이 전했다.

그는 “우리 함정을 기습 공격한 85㎜포의 유효 사거리는 800m이므로 지시가 지켜졌다면 사격을 피할 수 있었다”며 “문제는 당시 작전지침에 따라 ‘경고방송’과 ‘차단기동’을 위해 우리 고속정이 북한 경비정에 근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이에 해군 관계자는 “당시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 경비정이 계속 남하할 경우 고속정의 현장 지휘관은 작전지침에 따라 우선 대응한 뒤 이를 상부에 보고했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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