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국회사무처는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職)에 취임할 경우 의원직에서 사퇴한다’(국회법 제136조),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관 등을 겸직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88조)는 규정을 적용해 경기지사 광주시장 전북지사에 각각 취임한 손학규 박광태 강현욱씨는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반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민석씨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일단 국회 재적의원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재적의원은 260석이 아닌 261석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다만 김씨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무정지 상태인 데다 지난달부터 세비가 지급되지 않아 본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는 못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