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투표권 없지만 재적의원엔 포함

  • 입력 2002년 7월 8일 18시 59분


8일 국회 본회의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 민주당 박광태(朴光泰) 강현욱(姜賢旭) 김민석(金民錫)씨 등 4명의 의원직 사퇴서가 본회의에서 미처 처리되지 않은 탓에 재적의원 정족수 계산을 놓고 한때 논란을 빚었다. 이들 4명의 의원직 사퇴서는 원 구성이 지연되는 바람에 처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논란 끝에 국회사무처는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職)에 취임할 경우 의원직에서 사퇴한다’(국회법 제136조),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관 등을 겸직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88조)는 규정을 적용해 경기지사 광주시장 전북지사에 각각 취임한 손학규 박광태 강현욱씨는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반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민석씨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일단 국회 재적의원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재적의원은 260석이 아닌 261석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다만 김씨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무정지 상태인 데다 지난달부터 세비가 지급되지 않아 본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는 못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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