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7-10 18:532002년 7월 10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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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는 또 정치자금 모금 상한액을 올리고 일정 금액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와 사용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하며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