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前총장 전화받고 내사종결한 검사들 경고

  • 입력 2002년 7월 13일 00시 05분


대검 감찰부는 12일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전화를 받고 평창종합건설 뇌물공여사건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 정모 전 울산지검장과 당시 주임검사이던 최모 검사를 경고 조치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는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따라 직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한 통상적인 내부징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한 ‘항변권’ 조항이 신설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최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7조의 일명 ‘상명하복’ 규정 적용에 변화가 예상된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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