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成樂寅) 서울대 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리는 헌법에 못박은 대로 국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돼야 한다. 총리가 없으면 권한대행이 하면 된다”며 “특히 이번에는 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사전동의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장석권(張錫權) 단국대 교수는 “총리서리 지명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총리 임명동의 절차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데다 총리의 고유권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치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장영수(張永洙) 고려대 교수는 “총리서리제도를 무조건 위헌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정치 관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사처럼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서 서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총리서리 임명은 △정권교체 뒤 첫번째 총리 임명시 △총리가 중병으로 집무가 어려울 경우 △불법행위가 드러나 총리를 하루빨리 교체해야 할 경우 등에 국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